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13조 (평가위원 사후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모집, 선발, 해촉, 교섭, 선정 등의 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이 별표 3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평가위원의 공정성ㆍ성실성ㆍ전문성에 대해서 사후평가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집행자는 평가의 공정성과 성실성을 평가하고 수요기관 담당자는 평가의 전문성을 평가한다. 다만, 수요기관 담당자가 평가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나 온라인 평가의 경우에는 전문성을 평가하지 않는다.
③평가집행자는 별표 3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평가집행부서장에게 보고한 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시스템에 점수가 등록된 경우 해당 평가위원에게 점수를 부여한 사실(사업명, 평가일자, 사유, 해당점수 등)과 시스템으로 해당 사항을 조회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평가대상자는 오프라인 평가에서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 종료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향후 평가위원 재선발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⑥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의 평가결과 등을 수집하여 평가위원 관리의 목적으로 활용 할 수 있다.
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2조제2호ㆍ제3호 심의에 참여한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 제55조제3항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평가의견서
[별지 제5호서식] 평가대상자 평가의견서 평 가 의 견 서 ○ 공 고 번 호 : ○ 사 업 명 : ○ 평 가 일 시 : 소 속 : 성 명 : (서명)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평가위원 사후평가표
[별표 3] 평가위원 사후평가표 평가위원 사후평가표 ○ 공고번호: ○ 사 업 명: ○ 평가일시: ○ 평가위원명: □ 평가사항 □ 점수부여사유 평가집행자 : (서명) 수요기관 담당자 : (서명) 주1) 조달청 평가집행자는 평가의 공정성과 평가의 성실성을 사후평가하고 수요기관 담당자는 평가의 전문성을 사후평가한다.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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