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13조 (평가위원 사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모집, 선발, 해촉, 교섭, 선정 등의 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이 별표 3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평가위원의 공정성ㆍ성실성ㆍ전문성에 대해서 사후평가를 실시한다.
제1항에 따라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집행자는 평가의 공정성과 성실성을 평가하고 수요기관 담당자는 평가의 전문성을 평가한다. 다만, 수요기관 담당자가 평가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나 온라인 평가의 경우에는 전문성을 평가하지 않는다.
평가집행자는 별표 3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평가집행부서장에게 보고한 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시스템에 점수가 등록된 경우 해당 평가위원에게 점수를 부여한 사실(사업명, 평가일자, 사유, 해당점수 등)과 시스템으로 해당 사항을 조회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평가대상자는 오프라인 평가에서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 종료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향후 평가위원 재선발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의 평가결과 등을 수집하여 평가위원 관리의 목적으로 활용 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2조제2호ㆍ제3호 심의에 참여한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 제55조제3항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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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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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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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