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6조 (평가위원 모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모집, 선발, 해촉, 교섭, 선정 등의 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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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직무별 평가위원 선발을 위해 제9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상시 모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직무별 평가위원 선발을 위해 제9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상시 모집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설계심의분과위원회 포함, 이하 같다) 및 종합심사낙찰제 물량ㆍ시공계획 심사위원회(이하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위원회"라 한다), 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평가분야의 위원 선발을 위해 평가위원 중에서 지정하거나 외부에서 별도 모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 또는 나라장터 등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9조의 해당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신청서를 시스템을 통해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2.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3. 학사 학위증명서(필요시 석ㆍ박사 학위증명서)4. 징계사실 조회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5. 기술사, 건축사, 변리사, 기사 등 자격증 사본(필요시)6. 관련분야 저서 및 연구논문 표지 사본(필요시)7. 윤리행동강령 준수 서약서(별지 제7호서식)
④제2항의 경우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소속기관장 추천서[별지1]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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