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19조 (시스템 등록정보의 보호 및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모집, 선발, 해촉, 교섭, 선정 등의 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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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시스템에 등록된 평가위원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ㆍ분실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시스템에 등록된 평가위원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ㆍ분실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개인정보 등 시스템 등록정보의 보안을 위해 시스템관리자 및 평가위원관리자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시스템의 정보보안 기본활동, 요소별 보안관리, 시스템의 운영위탁 및 유지보수 등에 대한 사항은 「조달청 정보보안세부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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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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