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19조 (시스템 등록정보의 보호 및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모집, 선발, 해촉, 교섭, 선정 등의 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시스템에 등록된 평가위원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ㆍ분실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개인정보 등 시스템 등록정보의 보안을 위해 시스템관리자 및 평가위원관리자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시스템의 정보보안 기본활동, 요소별 보안관리, 시스템의 운영위탁 및 유지보수 등에 대한 사항은 「조달청 정보보안세부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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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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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