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19조 (시스템 등록정보의 보호 및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모집, 선발, 해촉, 교섭, 선정 등의 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시스템에 등록된 평가위원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ㆍ분실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개인정보 등 시스템 등록정보의 보안을 위해 시스템관리자 및 평가위원관리자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시스템의 정보보안 기본활동, 요소별 보안관리, 시스템의 운영위탁 및 유지보수 등에 대한 사항은 「조달청 정보보안세부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보안 서약서
[별지 제6호서식] 보안서약서 보안 서약서 본인은 00부서에 근무하면서 평가위원의 선정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다만, 「부패방지 및…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