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당직명령 및 변경조문 원문
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② 당직 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대직자를 구하여 내부 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고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직근무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출장ㆍ교육훈련 등2. 연가ㆍ병가 등3. 개인일정 등 그 밖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② 당직 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대직자를 구하여 내부 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고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직근무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출장ㆍ교육훈련 등2. 연가ㆍ병가 등3. 개인일정 등 그 밖의
당직원10. 그 밖에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 및 제10호에 따른 면제는 면제신청자가 당직업무 담당직원을 통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면제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 명부4. 직장예비군 비상소집 명부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비상소집 명부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7.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8. 비상열쇠 보관함9.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10. 별지 제4호 서식의 초과근무 확인대장(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1.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경우 전자파일형태로 대체하여 관리할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장관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으로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집계하여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무원을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원에 대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를 통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직원에 대한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