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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당직명령 및 변경조문 원문
    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② 당직 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대직자를 구하여 내부 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고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직근무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출장ㆍ교육훈련 등2. 연가ㆍ병가 등3. 개인일정 등 그 밖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당직근무의 면제조문 원문
    당직원10. 그 밖에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 및 제10호에 따른 면제는 면제신청자가 당직업무 담당직원을 통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면제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당직실의 비품조문 원문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 명부4. 직장예비군 비상소집 명부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당직실의 비품조문 원문
    비상소집 명부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7.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8. 비상열쇠 보관함9.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10. 별지 제4호 서식의 초과근무 확인대장(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1.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경우 전자파일형태로 대체하여 관리할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비상소집조문 원문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장관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으로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집계하여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발령 및 해제조문 원문
    공무원을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원에 대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를 통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직원에 대한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