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ㆍ「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당직 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대직자를 구하여 내부 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고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직근무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출장ㆍ교육훈련 등2. 연가ㆍ병가 등3. 개인일정 등 그 밖의 사유
③당직 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당직 예비명단에 따라 대체 근무한다.1. 인사명령으로 인한 본부 또는 소속기관 발령2. 긴급한 경조사3. 사고 등 그 밖의 사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ㆍ「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