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0조 (발령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ㆍ「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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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혁신처로부터 비상근무발령 통보가 있을 시 장관은 비상근무 발령을 하여, 신속히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로부터 비상근무발령 통보가 있을 시 장관은 비상근무 발령을 하여, 신속히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원에 대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를 통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직원에 대한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③장관은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 일시, 발령 사유 등을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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