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3조 (당직실의 비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ㆍ「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 명부4. 직장예비군 비상소집 명부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7.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8. 비상열쇠 보관함9.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10. 별지 제4호 서식의 초과근무 확인대장(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1.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경우 전자파일형태로 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 명부에는 개인별 휴대전화번호 및 주소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