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7조 (당직근무의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ㆍ「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1. 실무수습 중인 직원2. 임신 중인 직원3. 만 3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여직원4. 기타 질병 등의 사유로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단, 면제는 1년으로 한정하며 연장이 필요할 경우 진단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5. 장ㆍ차관 비서실 근무직원6. 정보상황실 근무직원7. 차량운전업무 담당직원8. 시간선택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9. 당직업무 담당직원10. 그 밖에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
②제1항제2호부터 제4호 및 제10호에 따른 면제는 면제신청자가 당직업무 담당직원을 통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면제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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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ㆍ「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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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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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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