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 소관 통일부 · 총 31조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 훈령 · 소관 통일부 · 공포 2026-04-01 · 시행 2026-04-01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ㆍ「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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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당직책임자제11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제12조 당직근무중의 긴급사태 시 임무제13조 당직실의 비품제14조 당직근무 상태의 점검 및 조치제15조 재택당직근무제16조 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제17조 위규자 처분기준에 따른 당직편성제18조 비상근무의 목적제19조 비상근무의 종류제2조 당직의 구분제20조 발령 및 해제제21조 비상근무 요령제22조 비상연락제23조 비상소집제24조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제25조 연습상황의 부여 금지 등제26조 비상조치제27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제28조 필수요원의 지정제29조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제3조 당직의 편성제30조 준용규정제31조 위임규정제4조 당직근무자의 휴무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제6조 당직근무의 제외대상제7조 당직근무의 면제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