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3조 (비상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ㆍ「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전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장관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으로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집계하여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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