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교육생자치회 운영 및 교육생활조문 원문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자치회 임원은 학생장 1명으로 하되 필요시 분임장 등을 둘 수 있다.③ 교육생이 결석, 외출, 조퇴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담당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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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자치회 임원은 학생장 1명으로 하되 필요시 분임장 등을 둘 수 있다.③ 교육생이 결석, 외출, 조퇴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담당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25.>
① 학습평가 문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담당강사에게 출제를 의뢰한다.② 담당과장은 담당강사가 출제한 문제의 봉인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③ 출제문제는 평가 전날 인쇄 또는
① 학습평가의 감독관은 담당과장이 지정한다.② 감독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③ 평가 답안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④ 응시자는 평가개시 5분전까지 평가장의 지정좌석에 착석하고 감독관의 지시사
① 학습평가의 감독관은 담당과장이 지정한다.② 감독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③ 평가 답안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④ 응시자는 평가개시 5분전까지 평가장의 지정좌석에 착석하고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강사 등의 업무수행실적 등을 관리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19.>② 원장은 교육과정의 강사 선정, 교육과정 운영, 강사 만족도 조사 등을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강사 약력카드를 작성한다.<신설 2024. 1. 19.>③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강사 및 교육생 등의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보유 기간 등은 인재원 통계교육관
2. 25.>③ 문제의 출제, 편집, 채점 및 평가감독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수당 지급 시 별지 제6호 서식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강사 수당 등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강사ㆍ자문 수당 등 지급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5.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