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 소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 총 36조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 · 훈령 · 소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 공포 2026-03-30 · 시행 2026-03-30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학칙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각종 성적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관리의 적정을 도모하고 교육효과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2. 25., 2026. 3. 30.>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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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퇴교처분제11조 평가대상과정제12조 평가의 종류제13조 평가방법제14조 평가방식 및 문제 출제형태제15조 학습평가문제의 출제 및 인쇄제16조 학습평가의 실시제17조 학습평가 채점제18조 추가평가의 실시제19조 재평가의 실시제2조 교육훈련계획수립제20조 학습평가결과 등 관리제21조 수당지급제22조 교육효과측정제23조 과정운영 설문조사제24조 시상제25조 수료제26조 교수요원 임명 등제27조 교수요원의 역할 및 업무 등제28조 겸임교수의 임용 등제29조 겸임교수의 해임제3조 교육생 선발제30조 초빙교수의 위촉 등제31조 초빙교수의 해촉제32조 외래 강사의 초빙제33조 내부강사제34조 실적관리 및 개인정보의 처리제35조 수당 등 지급제36조 재검토기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