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 제16조 (학습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각종 성적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관리의 적정을 도모하고 교육효과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2. 25., 2026. 3.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습평가의 감독관은 담당과장이 지정한다.
②감독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평가 답안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④응시자는 평가개시 5분전까지 평가장의 지정좌석에 착석하고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평가감독관 유의사항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6.3.30. > 평가감독관 유의사항 1. 평가감독관은 평가개시 10분전까지 평가담당부서에 집합하여 평가문제를 수령한 후 5분 전까지 담당 평가장에 입장하여, 응시자의 소지품을 분리 보관시킨 후 지정좌석에 착석하게 한다. 2. 평가감독관은 응시자 유의사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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