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 제15조 (학습평가문제의 출제 및 인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각종 성적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관리의 적정을 도모하고 교육효과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2. 25., 2026.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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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습평가 문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담당강사에게 출제를 의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습평가 문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담당강사에게 출제를 의뢰한다.
②담당과장은 담당강사가 출제한 문제의 봉인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출제문제는 평가 전날 인쇄 또는 복사한 후 봉인하여 담당과장 책임 하에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평가 당일 평가 장소에서 개봉한다.
④인쇄 또는 복사 중 발생한 파지 및 평가 종료 후 회수된 평가문제지는 수량을 확인한 후 담당과장 책임 하에 파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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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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