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 제34조 (실적관리 및 개인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각종 성적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관리의 적정을 도모하고 교육효과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2. 25., 2026. 3. 30.>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겸임교수, 초빙교수, 외래강사 등의 업무수행실적 등을 관리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19.>
②원장은 교육과정의 강사 선정, 교육과정 운영, 강사 만족도 조사 등을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강사 약력카드를 작성한다.<신설 2024. 1. 19.>
③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강사 및 교육생 등의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보유 기간 등은 인재원 통계교육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다.<신설 2024. 1. 19.><개정 2025. 2.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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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겸임교수의 해임제30조 · 초빙교수의 위촉 등제31조 · 초빙교수의 해촉제32조 · 외래 강사의 초빙제33조 · 내부강사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4조 · 실적관리 및 개인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수당 등 지급제3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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