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 제35조 (수당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각종 성적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관리의 적정을 도모하고 교육효과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2. 25., 2026. 3. 30.>

1. 조문 원문

겸임교수, 초빙교수, 외래강사 등이 강의, 분임연구 지도, 인재원 주관 심포지엄의 주제 발표ㆍ패널 토의 참가ㆍ특수과제 연구ㆍ기조연설ㆍ퍼실리테이터 역할 수행, 세미나 및 연구에 관한 자문 등을 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에 상응하는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5. 2. 25.>
겸임교수 등이 인재원 교육 훈련 관련 임무 수행을 위하여 국내ㆍ외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2. 25.>
문제의 출제, 편집, 채점 및 평가감독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수당 지급 시 별지 제6호 서식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강사 수당 등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강사ㆍ자문 수당 등 지급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5. 2. 25., 2026. 3.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