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 제8조 (교육생자치회 운영 및 교육생활)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각종 성적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관리의 적정을 도모하고 교육효과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2. 25., 2026. 3.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랑한 교육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동생활을 통하여 질서의식을 함양하며, 자율실천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과정별로 교육생 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자치회 임원은 학생장 1명으로 하되 필요시 분임장 등을 둘 수 있다.
③교육생이 결석, 외출, 조퇴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담당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25.>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결석, 외박, 외출, 조퇴 신청서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 [별지 제1호 서식] < 개정 2025. 2. 25> | | 결석, 외출, 조퇴 신청서 | 결석, 외출, 조퇴 신청서 ① 과정명: | ① 과정명: ② 교육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② 교육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③ 신청유형: [ ]결석 [ ]외출 [ ]조퇴 [ ]기타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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