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9조 · 휴직자의 복무관리조문 원문
야 한다. 이 경우 복무상황 보고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야 한다.③ 정기점검은 매 반기별로 하되, 그 결과를 각각 1월 15일, 7월 1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휴직자 근무실태 자체점검 결과)]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법 제63조제1항1호 및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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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이 경우 복무상황 보고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야 한다.③ 정기점검은 매 반기별로 하되, 그 결과를 각각 1월 15일, 7월 1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휴직자 근무실태 자체점검 결과)]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법 제63조제1항1호 및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
무실태 자체점검 결과)]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법 제63조제1항1호 및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별지 제2호서식(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을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복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⑤ 복무상황 보고는 매 반기별로 하되, 법 63조제1항제1호와 제2항제2호, 제4호
①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를 임기제공무원에게 발급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약정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②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임용약정
인이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ㆍ학습)을 하거나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② 자기개발휴직의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자기개발휴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자기개발휴직 신청서)]에 따라 자기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연구목적, 내용, 방법, 일정 등 포함)해야 한다. 분기별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
기개발계획의 충실성(연구ㆍ학습 주제, 목적, 방법 및 기간의 적절성 등), 그간의 직무수행내역 및 기관의 인력운영상황 등을 심의하여 휴직여부와 기간을 결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자기개발휴직 심의위원회 의결서)]에 따라 승인 여부가 나타나도록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3. 위원회는 휴직 신청자보다 상위 계급에 속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을
① 당해 직위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력, 자격요건 등 최소한의 직무수행요건을 [별지 제9호서식(교류직위 직무수행요건 명세서)]에 따라 사전에 정하고, 특히, 경력요건 등을 지나치게 강화하여 특정인에 한정하거나 적격자의 응모를 제한할 수 없다.② 교류직위로
서 일정기간 근무를 통해 교류근무 경험이 전파ㆍ확산될 수 있도록 퇴직준비교육, 정년퇴직 도래자 또는 명예퇴직 예정자는 교류대상에서 제외)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교류직위 임용후보자 추천서)]에 따라 인사교류 희망자 및 추천 공무원을 수시로 시ㆍ도 인사교류실무협의회에 통보하고, 인사교류실무협의회는 인사교류 희망자를 인사교
정해 파견 또는 전ㆍ출입으로 임용한다.다. 교류형태, 교류기간, 원 지방자치단체로의 복귀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인사교류계획 협약」[별지 제11호서식(인사교류 협약서)]을 체결하고 교류를 실시한다.3. 3단계(인사교류자의 인사관리 및 우대)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사교류자는 교류기간 중 교류직위 외의 타
임용권자는 인사교류 실적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별지 제12호서식(지방자치단체별 인사교류 현황)]에 따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의 총 인원(당해직급 전일근무 공무원 수와 당해직급 시간선택제전환ㆍ채용공무원의 합)은 당해직급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시간선택제공무원 현원은 인사기록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정ㆍ현원 대비표`에 전일근무공무원과 구분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각각 기재하고,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대체인력현황은 `정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