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9조 · 휴직자의 복무관리조문 원문
    야 한다. 이 경우 복무상황 보고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야 한다.③ 정기점검은 매 반기별로 하되, 그 결과를 각각 1월 15일, 7월 1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휴직자 근무실태 자체점검 결과)]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법 제63조제1항1호 및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9조 · 휴직자의 복무관리조문 원문
    무실태 자체점검 결과)]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법 제63조제1항1호 및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별지 제2호서식(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을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복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⑤ 복무상황 보고는 매 반기별로 하되, 법 63조제1항제1호와 제2항제2호, 제4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0조 ·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약정조문 원문
    ①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를 임기제공무원에게 발급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약정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②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임용약정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8조 · 자기개발휴직조문 원문
    인이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ㆍ학습)을 하거나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② 자기개발휴직의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자기개발휴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자기개발휴직 신청서)]에 따라 자기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연구목적, 내용, 방법, 일정 등 포함)해야 한다. 분기별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8조 · 자기개발휴직조문 원문
    기개발계획의 충실성(연구ㆍ학습 주제, 목적, 방법 및 기간의 적절성 등), 그간의 직무수행내역 및 기관의 인력운영상황 등을 심의하여 휴직여부와 기간을 결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자기개발휴직 심의위원회 의결서)]에 따라 승인 여부가 나타나도록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3. 위원회는 휴직 신청자보다 상위 계급에 속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을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9조 · 교류직위 직무수행요건 설정조문 원문
    ① 당해 직위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력, 자격요건 등 최소한의 직무수행요건을 [별지 제9호서식(교류직위 직무수행요건 명세서)]에 따라 사전에 정하고, 특히, 경력요건 등을 지나치게 강화하여 특정인에 한정하거나 적격자의 응모를 제한할 수 없다.② 교류직위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1조 · 교류대상자 선발조문 원문
    서 일정기간 근무를 통해 교류근무 경험이 전파ㆍ확산될 수 있도록 퇴직준비교육, 정년퇴직 도래자 또는 명예퇴직 예정자는 교류대상에서 제외)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교류직위 임용후보자 추천서)]에 따라 인사교류 희망자 및 추천 공무원을 수시로 시ㆍ도 인사교류실무협의회에 통보하고, 인사교류실무협의회는 인사교류 희망자를 인사교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6조 · 인사교류 운영 절차조문 원문
    정해 파견 또는 전ㆍ출입으로 임용한다.다. 교류형태, 교류기간, 원 지방자치단체로의 복귀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인사교류계획 협약」[별지 제11호서식(인사교류 협약서)]을 체결하고 교류를 실시한다.3. 3단계(인사교류자의 인사관리 및 우대)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사교류자는 교류기간 중 교류직위 외의 타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8조 · 인사교류 실적 보고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인사교류 실적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별지 제12호서식(지방자치단체별 인사교류 현황)]에 따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6조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현원관리 등조문 원문
    원의 총 인원(당해직급 전일근무 공무원 수와 당해직급 시간선택제전환ㆍ채용공무원의 합)은 당해직급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시간선택제공무원 현원은 인사기록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정ㆍ현원 대비표`에 전일근무공무원과 구분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각각 기재하고,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대체인력현황은 `정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