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78조 (자기개발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휴직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속 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연구과제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임용권자가 기관 차원에서 필요한 연구주제를 미리 선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포함). 단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금전적 대가가 수반되거나 특정 기관에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고용휴직 활용)2.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단, 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수강하는 경우는 제외3.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개인주도학습(다양한 주제의 연구과제 수행, 학위과정 후 논문 작업 등 개인이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ㆍ학습)을 하거나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자기개발휴직의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자기개발휴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자기개발휴직 신청서)]에 따라 자기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연구목적, 내용, 방법, 일정 등 포함)해야 한다. 분기별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가 따로 시기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기관 차원에서 필요한 연구주제를 미리 선정하여 공모할 수 있다.2. 임용권자는 자기개발휴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위 신청을 심의하며, 위원회는 휴직 신청자가 제출한 자기개발계획의 충실성(연구ㆍ학습 주제, 목적, 방법 및 기간의 적절성 등), 그간의 직무수행내역 및 기관의 인력운영상황 등을 심의하여 휴직여부와 기간을 결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자기개발휴직 심의위원회 의결서)]에 따라 승인 여부가 나타나도록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3. 위원회는 휴직 신청자보다 상위 계급에 속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임용권자가 지정한다.4. 휴직 중인 공무원은 매 분기별로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하며,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ㆍ학습결과에 대한 휴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자기개발계획서 상에 기재된 휴직 목적이 달성되거나 휴직기간 내 휴직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및 휴직 목적 외 활동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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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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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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