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46조 (인사교류 운영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인사교류는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1. 1단계(인사교류 기본계획 수립)가. 시ㆍ도인사교류협의회에서 기초자치단체별 인사교류 직위를 배정하고,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직위를 협의하여 지정한다.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의회 포함한다.)에서는 자체 인력여건, 교류직위지정 필요성, 교류희망 자치단체 등을 고려하여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한다.다. 임용권자는 인사교류 대상 직위별로 직무수행요건을 사전 설정하여 교류 계획에 반영한다.2. 2단계(교류대상자 추천ㆍ선발 및 교류 실시)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 의장을 포함)은 소속 공무원 중 적격자를 선발하여 해당 자치단체와 1:1 인사교류 자치단체장에게 교류대상자를 가능한 복수로 추천한다.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류임용예정자를 선발하여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교류기간 및 방법을 정해 파견 또는 전ㆍ출입으로 임용한다.다. 교류형태, 교류기간, 원 지방자치단체로의 복귀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인사교류계획 협약」[별지 제11호서식(인사교류 협약서)]을 체결하고 교류를 실시한다.3. 3단계(인사교류자의 인사관리 및 우대)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사교류자는 교류기간 중 교류직위 외의 타 직위로 전보되지 않으며 교류기간 만료 후에는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함을 원칙으로 한다.나. 인사교류 대상자에게는 제156조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 우대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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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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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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