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79조 (휴직자의 복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휴직의 목적외 사용이라 함은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거나 당초 휴직 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용권자는 휴직 공무원이 휴직의 목적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기간에는 그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무상황 보고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야 한다.
정기점검은 매 반기별로 하되, 그 결과를 각각 1월 15일, 7월 1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휴직자 근무실태 자체점검 결과)]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63조제1항1호 및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별지 제2호서식(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을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복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복무상황 보고는 매 반기별로 하되, 법 63조제1항제1호와 제2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휴직은 매 분기별로 하고, 복직하는 경우와 반기 및 분기별 보고시점 이전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 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고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휴직 실태점검과 복무상황 보고 결과 등을 바탕으로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기간, 고의성 여부,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 여부,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임용권자는 심사과정에서 심사대상자에게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심사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심사결과, 심사대상자가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임용령 제38조의17에 따른 복직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정도가 과도하여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기타 휴직내용의 검증에 관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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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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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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