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51조 (교류대상자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인사교류 대상자를 선발할 때는 조직 쇄신, 공무원의 역량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며, 교류 후 활용 가능성, 직무수행요건 및 근무성적평정 등을 고려하여 우수인력을 선발하여야 한다.1. 현 직위 또는 해당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한 자(현 부서ㆍ직위 최근 임용자(전입자 등)의 경우는 가급적 제외)2. 도서ㆍ벽지 근무자 우선 선발(이 때 ‘도서ㆍ벽지’ 여부는 도서ㆍ벽지 수당 및 가산점 수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교류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도록 한다.1.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있을 때(임용령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2. 각종 비위사건에 연루되었을 때(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3.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경우4. 최근 근무실적이 없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최근 직위해제 등으로 근무실적이 없거나 기타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5. 파견, 장기교육 및 휴직에서 최근 복귀자(인사교류 대상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며, 파견, 장기교육 등에서 최근 복귀자는 제외)6. 퇴직준비교육 예정자 및 퇴직도래자 등(인사교류자는 교류기간 만료 후 원 소속기간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통해 교류근무 경험이 전파ㆍ확산될 수 있도록 퇴직준비교육, 정년퇴직 도래자 또는 명예퇴직 예정자는 교류대상에서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교류직위 임용후보자 추천서)]에 따라 인사교류 희망자 및 추천 공무원을 수시로 시ㆍ도 인사교류실무협의회에 통보하고, 인사교류실무협의회는 인사교류 희망자를 인사교류 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 공개모집 또는 교류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교류직위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하는 교류대상자를 선발해 교류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복수추천(부득이한 경우 단수 추천 가능)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 인사교류실무협의회에 추천내용 및 인적사항을 부본으로 송부한다.
시ㆍ도 인사교류실무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류대상자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적격자를 추천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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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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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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