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165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6-04-07 · 시행 2026-04-07 · 조문 1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사운영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통일적 적용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1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겸임제100조 일반임기제공무원제101조 전문임기제공무원제102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제103조 한시임기제공무원제104조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계획 수립제105조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임용협의제106조 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제107조 시험위원의 구성 및 준수사항 등제11조 필수보직기간 적용 예외제110조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약정제111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제112조 외국인의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제113조 임기제공무원의 인사관리제114조 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제115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제116조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계획서 작성제117조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평가 등제118조 임기제공무원의 평가방법 등제119조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공개 및 이의신청 등제12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전보사유제122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분야제123조 임기제공무원을 대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제124조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 등의 퇴직금 지급제125조 지방전문경력관 직위 지정제126조 지방전문경력관 응시요건제127조 지방전문경력관 전직제128조 지방전문경력관 전보제129조 역량평가의 개념
제13조 ~ 제156조 (30개)
제13조 경력경쟁임용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제130조 역량평가의 목적제131조 역량평가의 대상선정제132조 역량평가 계획수립제133조 역량교육제134조 역량평가제135조 역량평가위원의 구성제136조 역량평가위원의 역할제137조 역량평가위원의 의무제138조 역량평가위원의 해촉제139조 역량평가위원의 수당제14조 필수보직기간 산정방법제140조 위탁평가제141조 역량평가 기타 사항제142조 계획교류제143조 행정안전부 인사교류협의회제144조 시ㆍ도 인사교류협의회제145조 시ㆍ도 인사교류실무협의회제146조 인사교류 운영 절차제147조 교류직위 지정제148조 교류직위 지정 세부기준제149조 교류직위 직무수행요건 설정제15조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신규임용후보자의 전직제150조 교류직위 지정 해제 및 변경제151조 교류대상자 선발제152조 교류대상자 확정제153조 인사교류 실시제154조 인사교류자에 대한 인사관리제155조 인사교류 복귀 및 교류 중지제156조 인사교류에 따른 우대조치
제157조 ~ 제29조 (30개)
제157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우대제158조 인사교류 실적 보고제159조 직무대리 지정 사유제16조 기구개편 등에 따른 전직시험 등의 면제제160조 직무대리 지정기간제161조 법정대리제162조 지정대리제163조 직무대리 직무수행제164조 직무대리 해지제165조 권한과 책임제166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선발제167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인사상 우대조치제17조 비상대비업무담당의 임용자격 기준 등제18조 추가면접의 실시 기준 등제18의2조 추가합격자의 결정 기준 등제19조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으로 근무한 자에 대한 시보임용 면제제2조 인사절차 및 방법의 준용 등제20조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 직렬에 관한 특례제21조 시험의 공고제21의2조 임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등제21의3조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시험공고 단축제21의4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제22조 실무수습 실시제23조 실무수습직원의 지위제24조 실무수습직원의 복무제25조 실무수습직원의 보수등제26조 실무수습의 유예 또는 정지제27조 실무수습직원의 성과면담 및 평가제28조 실무수습직원의 경력인정제29조 성과계약의 체결등
제3조 ~ 제58조 (30개)
제3조 인력관리계획의 수립제30조 성과목표의 설정제31조 성과지표의 유형제32조 성과계약의 체결 방법제33조 성과계약의 평가제34조 성과계약 평가의 예외제35조 성과면담제36조 평정 시기제38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제39조 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 설치 운영제4조 보직관리원칙제41조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의 경력평정대상기간 인정범위제42조 성과급적연봉제 대상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평가제43조 승진소요최저연수제44조 근속승진 재직기간제45조 근속승진 요건제46조 근속승진 심사제47조 근속승진자의 인사관리제48조 6급으로의 근속승진제49조 특별승진제5조 분야별 보직관리방법제50조 승진임용제한 및 기간의 경합제51조 5급으로의 승진예정인원 산정제52조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의 병행제53조 승진심사시 인사교류자에 대한 우대제54조 대우공무원 재직요건제55조 대우공무원 선발 재직기간 계산제56조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제57조 선발절차제58조 대우공무원 수당
제59조 ~ 제85조 (30개)
제59조 대우공무원 자격상실제6조 전문직위 운영제60조 필수실무요원 지정요건제61조 필수실무요원 지정절차제62조 필수실무요원 인사관리제63조 필수실무요원 수당제64조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의의제65조 대상제66조 퇴직준비교육계획 수립제67조 개인별 퇴직준비교육 일정계획 수립제68조 퇴직준비 교육파견에 따른 인사조치제69조 교육실시 및 지원제7조 전문관 선발 및 관리제70조 질병휴직제71조 공무상 질병휴직제72조 고용휴직제73조 민간근무휴직제74조 유학휴직의 요건제75조 연수휴직 대상기관제76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제77조 가족돌봄휴직의 대상 및 기간제78조 자기개발휴직제79조 휴직자의 복무관리제8조 전문직위군 지정 및 관리제80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인사관리제81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 신청 및 지정 등제82조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제83조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의 대체 임용제84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정원관리 등제85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재직기간 산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