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10조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약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를 임기제공무원에게 발급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약정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임용약정서에 임용분야(정책결정보좌/특정분야)를 반드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임용령 제26조의2제1호에 따라 임용권자가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임용약정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임용약정서 재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임기제공무원의 최초 임용시의 구비서류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에 의한 공무원 신규임용 구비서류를 준용한다.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발급 가능한 서류 요구를 지양하며, 최종합격자의 사본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원본과 대조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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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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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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