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검사의 실시 등, Conduct of inspections조문 원문
수 있다.1.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 관련 법령, 규정 및 절차 등에 대한 미준수 또는 미흡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사진 또는 그 밖의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자의 거부로 확인서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감독관등이 작성한 사실관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2. 운영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수 있다.1.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 관련 법령, 규정 및 절차 등에 대한 미준수 또는 미흡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사진 또는 그 밖의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자의 거부로 확인서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감독관등이 작성한 사실관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2. 운영
경우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지방항공청장은 지정검사 결과 인증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시행규칙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 1개에 대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지방항공청장은 변경지정검사 결과 인증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시행규칙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 1개에 대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대
다)도 확인하여야 한다.④ 지방항공청장은 유효기간 연장검사 및 품질관리시스템 확인 결과 인증성능기준 및 시행규칙 별표 7의3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시행규칙 제91조의3제2항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 1개에 대한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대
감독관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중에 모의비행훈련장치 운용 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작성하여 현장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즉시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4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대하여 최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작성하여 현장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즉시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4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검사
① 법 제132조제6항에 따른 감독관 증표(이하 "감독관증"이라 한다)는 시행규칙 별지 제124호서식에 따르며, 발급절차는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에 따른다.② 감독관증의 유효기간은 정기교육훈련의 주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말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