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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검사의 실시 등, Conduct of inspections조문 원문
    수 있다.1.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 관련 법령, 규정 및 절차 등에 대한 미준수 또는 미흡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사진 또는 그 밖의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자의 거부로 확인서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감독관등이 작성한 사실관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2. 운영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8조 ·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검사, Inspection for initial approval조문 원문
    경우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지방항공청장은 지정검사 결과 인증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시행규칙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 1개에 대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 제9조 · 모의비행훈련장치 변경지정검사, Inspection for modification조문 원문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지방항공청장은 변경지정검사 결과 인증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시행규칙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 1개에 대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대
  • 제10조 ·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유효기간 연장검사, Inspection for extension조문 원문
    다)도 확인하여야 한다.④ 지방항공청장은 유효기간 연장검사 및 품질관리시스템 확인 결과 인증성능기준 및 시행규칙 별표 7의3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시행규칙 제91조의3제2항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 1개에 대한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검사결과의 관리 등, Management of inspection results조문 원문
    감독관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중에 모의비행훈련장치 운용 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작성하여 현장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즉시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4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검사결과의 관리 등, Management of inspection results조문 원문
    대하여 최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작성하여 현장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즉시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4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검사

별지 제1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감독관 증표, Inspector ID조문 원문
    ① 법 제132조제6항에 따른 감독관 증표(이하 "감독관증"이라 한다)는 시행규칙 별지 제124호서식에 따르며, 발급절차는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에 따른다.② 감독관증의 유효기간은 정기교육훈련의 주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말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