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6조 (검사의 실시 등, Conduct of inspections)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기준 등 지정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모의비행훈련장치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비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항공청장은 제5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 연간 감독계획을 수립하고 1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간 감독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하여 지방항공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1. 감독관등(모의비행훈련장치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사팀장, 검사관 및 정부심사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2. 검사대상3. 검사 분야 및 중점 검사 항목4. 검사기간5. 직전년도 검사 수행실적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관등은 제20조에 따라 임명된 모의비행훈련장치 감독관 중 1명 이상을 포함, 지정하여야 한다.
③지방항공청장은 검사 실시 7일 전까지 운영자에게 해당 검사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실시와 동시에 운영자에게 구두로 통지하거나 필요시 일부 항목은 불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④감독관등은 검사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 관련 법령, 규정 및 절차 등에 대한 미준수 또는 미흡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사진 또는 그 밖의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자의 거부로 확인서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감독관등이 작성한 사실관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2. 운영자 또는 관계직원에 대한 질문 및 확인3. 관련 문서 등의 검사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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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확인서
■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6. 4. 6.> 확 인 서 (Confirmation statement) 1. 제목(Subject) : 2. 내용(Statement)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I duly confirm the fact that I stat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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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Objectives제2조 · 정의, Definitions제3조 · 인증성능기준, Qualification Performance Standard(QPS제4조 · 모의비행훈련장치 등급, Level of Flight Simulation Training Device(FSTD제5조 · 검사의 구분 등, Classification of inspections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6조 · 검사의 실시 등, Conduct of inspections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공정한 직무수행, Fair performance of duties제8조 ·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검사, Inspection for initial approval제9조 · 모의비행훈련장치 변경지정검사, Inspection for modification제10조 ·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유효기간 연장검사, Inspection for extension제11조 · 검사결과의 관리 등, Management of inspection results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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