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9조 (모의비행훈련장치 변경지정검사, Inspection for modification)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기준 등 지정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모의비행훈련장치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비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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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1. 비행의 성능 및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를 하는 경우2.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세부사항 중 시각시스템 및 모션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를 하는 경우3. 승인받은 지정검사교범(Qualification Test Guide(QTG),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 및 운용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참조문서로서 별표 14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현저하게 차이나는 개조를 하는 경우4. 고장 및 결함 등에 따라 30일 이상의 수리를 하는 경우5. 그 밖에 지방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1. 비행의 성능 및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를 하는 경우2.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세부사항 중 시각시스템 및 모션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를 하는 경우3. 승인받은 지정검사교범(Qualification Test Guide(QTG),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 및 운용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참조문서로서 별표 14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현저하게 차이나는 개조를 하는 경우4. 고장 및 결함 등에 따라 30일 이상의 수리를 하는 경우5. 그 밖에 지방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개조를 하는 경우: 개조에 따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2. 수리를 하는 경우: 고장 및 결함의 내용과 수리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수리에 따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3. 그 밖에 지방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지방항공청장이 제1항에 따라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인증성능기준에 따라 변경지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지방항공청장은 변경지정검사 결과 인증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시행규칙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 1개에 대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변경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할 때, 모든 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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