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9조 (모의비행훈련장치 변경지정검사, Inspection for modification)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기준 등 지정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모의비행훈련장치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비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1. 비행의 성능 및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를 하는 경우2.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세부사항 중 시각시스템 및 모션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를 하는 경우3. 승인받은 지정검사교범(Qualification Test Guide(QTG),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 및 운용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참조문서로서 별표 14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현저하게 차이나는 개조를 하는 경우4. 고장 및 결함 등에 따라 30일 이상의 수리를 하는 경우5. 그 밖에 지방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개조를 하는 경우: 개조에 따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2. 수리를 하는 경우: 고장 및 결함의 내용과 수리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수리에 따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3. 그 밖에 지방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지방항공청장이 제1항에 따라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인증성능기준에 따라 변경지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방항공청장은 변경지정검사 결과 인증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 1개에 대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변경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할 때, 모든 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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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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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