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11조 (검사결과의 관리 등, Management of inspection results)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기준 등 지정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모의비행훈련장치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비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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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관등은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를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등은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를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독관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중에 모의비행훈련장치 운용 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작성하여 현장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즉시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4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검사결과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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