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11조 (검사결과의 관리 등, Management of inspection results)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기준 등 지정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모의비행훈련장치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비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독관등은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를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독관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중에 모의비행훈련장치 운용 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작성하여 현장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즉시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4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검사결과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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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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