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8조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검사, Inspection for initial approval)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기준 등 지정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모의비행훈련장치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비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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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미 지정을 받은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하여 그 지정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다른 운영자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장검사 등 지정검사의 일부를 면제 받을 수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미 지정을 받은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하여 그 지정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다른 운영자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장검사 등 지정검사의 일부를 면제 받을 수있다.
②지방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가 모두 충족될 경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1. 동일한 형식의 기종일 것2. 운영자의 훈련프로그램에 따른 훈련ㆍ심사를 위한 모의비행훈련장치 운용범위가 동일할 것3.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4. 생략으로 인한 안전문제가 없을 것
③지방항공청장은 지정검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지방항공청장은 지정검사 결과 인증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시행규칙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 1개에 대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할 때, 모든 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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