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8조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검사, Inspection for initial approval)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기준 등 지정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모의비행훈련장치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비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미 지정을 받은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하여 그 지정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다른 운영자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장검사 등 지정검사의 일부를 면제 받을 수있다.
지방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가 모두 충족될 경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1. 동일한 형식의 기종일 것2. 운영자의 훈련프로그램에 따른 훈련ㆍ심사를 위한 모의비행훈련장치 운용범위가 동일할 것3.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4. 생략으로 인한 안전문제가 없을 것
지방항공청장은 지정검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방항공청장은 지정검사 결과 인증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 1개에 대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할 때, 모든 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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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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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