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10조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유효기간 연장검사, Inspection for extension)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기준 등 지정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모의비행훈련장치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비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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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운영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 유효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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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운영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 유효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유효기간 연장검사는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날부터 유효기간 종료 후 1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성능기준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의비행훈련장치 품질관리시스템이 시행규칙 별표 7의3에 따라 적정하게 구축ㆍ운영되고 있는 지 여부(유효기간을 2년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도 확인하여야 한다.
④지방항공청장은 유효기간 연장검사 및 품질관리시스템 확인 결과 인증성능기준 및 시행규칙 별표 7의3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시행규칙 제91조의3제2항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 1개에 대한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변경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할 때, 모든 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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