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10조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유효기간 연장검사, Inspection for extension)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기준 등 지정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모의비행훈련장치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비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운영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 유효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유효기간 연장검사는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날부터 유효기간 종료 후 1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성능기준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의비행훈련장치 품질관리시스템이 시행규칙 별표 7의3에 따라 적정하게 구축ㆍ운영되고 있는 지 여부(유효기간을 2년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도 확인하여야 한다.
지방항공청장은 유효기간 연장검사 및 품질관리시스템 확인 결과 인증성능기준 및 시행규칙 별표 7의3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91조의3제2항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 1개에 대한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변경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할 때, 모든 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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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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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