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21조 (감독관 증표, Inspector ID)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기준 등 지정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모의비행훈련장치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비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32조제6항에 따른 감독관 증표(이하 "감독관증"이라 한다)는 시행규칙 별지 제124호서식에 따르며, 발급절차는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에 따른다.
감독관증의 유효기간은 정기교육훈련의 주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말까지로 한다.
감독관증을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아니 되며, 인사이동으로 임명이 해제되었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감독관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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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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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