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21조 (감독관 증표, Inspector ID)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기준 등 지정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모의비행훈련장치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비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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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2조제6항에 따른 감독관 증표(이하 "감독관증"이라 한다)는 시행규칙 별지 제124호서식에 따르며, 발급절차는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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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2조제6항에 따른 감독관 증표(이하 "감독관증"이라 한다)는 시행규칙 별지 제124호서식에 따르며, 발급절차는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에 따른다.
②감독관증의 유효기간은 정기교육훈련의 주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말까지로 한다.
③감독관증을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아니 되며, 인사이동으로 임명이 해제되었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감독관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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