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8조 · 근무연수 획정조문 원문
    ① 사무원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에 따른 근무연수를 획정한다.②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경력 및 국가기관 근무경력은 100%를 합산하여 획정한다.③ 제2항의 초임 근무연수를 획정하는 절차는 「공무원보수규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5조 · 연봉외 지급조문 원문
    5에서 정하여 지급한다.②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에 대한 임금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으로 지급한다.③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부양가족 신고서를 운영지원과 경리팀으로 제출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근무의 기록조문 원문
    ① 근로자의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근무상황을 인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시간외근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고, 그 사본을 매년 12월 10일까지 인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휴직조문 원문
    경우3.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휴직원을 작성하여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인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휴직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업무상재해에 따른 휴업보상 등 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근무성적 평가조문 원문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근로자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근무성적 평가는 4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로 구분하여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기간제 등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조문 원문
    ① 각 부서의 장은 신규채용 요청시 사전에 인사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기간제 등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인사과는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근무의 기록조문 원문
    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근무상황을 인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시간외근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고, 그 사본을 매년 12월 10일까지 인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