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55조 (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때(불임 및 난임치료 포함)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3.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4.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②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무직근로자가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단, 제1호의 휴직은 근속 6개월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1.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고자 할 때2. 사고, 노령, 질병으로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3.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휴직원을 작성하여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인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휴직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업무상재해에 따른 휴업보상 등 재해보상은 「근로기준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⑤제2항 제1호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이를 허용한다. 이 경우 사용기간 및 시간, 절차, 허용예외사유 등에 관하여는 관련 법에 따르도록 한다.
⑥제2항 제2호 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포함)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에 따르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휴직원
[별지 제4호 서식] 휴 직 원 소 속 | | | 직 급 | 성 명 | | | 생년월일 | 연락처 | 주 소 : | 주 소 : | 주 소 : | 주 소 : 연락처 | 전화번호(휴대폰) : | 전화번호(휴대폰) : | 전화번호(휴대폰) : | 전화번호(휴대폰) : 휴직신청기간 | 휴직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9개 펼치기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