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109조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4-09 · 시행 2026-04-09 · 조문 10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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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00조 당사자 간 해결제101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제102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제103조 조사위원회제104조 성희롱 예방제105조 예방교육제106조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상담원제107조 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제11조 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제12조 공정채용제13조 채용담당부서의 의무제14조 기간제 등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15조 채용절차제16조 채용공고제18조 대체인력의 임용제19조 심사위원 선정 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제21조 원서접수제22조 서류전형제23조 필기전형 등제24조 면접전형제25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제26조 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제27조 공무직근로자 사용기준제28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준제29조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등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 제55조 (30개)
제30조 채용자격 기준제31조 채용결격 사유제32조 채용공정성 관리제33조 합격취소 등제34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제35조 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제36조 근로계약의 체결제36의1조 신분증제36의2조 내ㆍ외부망제37조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제38조 전보제39조 정년제4조 근로자의 구분제40조 퇴직제41조 근로계약의 해지제42조 계약해지 등의 통보제43조 계약해지 등의 제한제44조 직위해제제45조 근무성적 평가제46조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제47조 표창 등제48조 징계의 종류제49조 징계사유제5조 정원제50조 징계의결 요청제51조 징계의결제52조 재심청구제53조 경고ㆍ주의조치제54조 손해배상제55조 휴직
제56조 ~ 제81조 (30개)
제56조 휴직 기간제57조 휴직의 효력제58조 교육훈련제59조 친절공정의무제6조 전담부서제60조 성실의무제61조 비밀유지의 의무제62조 품위유지의 의무제63조 복종의무제64조 청렴의무제65조 금지행위제66조 근무시간제66의1조 근로시간 단축제67조 연장근무제68조 출장 등제69조 휴일제7조 고충처리담당관제70조 근무의 기록제71조 휴가의 종류제72조 연가제73조 병가제74조 공가제75조 특별휴가제76조 휴가기간의 초과제77조 보수결정의 원칙제78조 근무연수 획정제79조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제8조 인사위원회제80조 사회보험의 가입제81조 공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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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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