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5조 (근무성적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채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채용공고시 계약 미연장을 명시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근로자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근무성적 평가는 4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④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완료된 이후"라 함은 근무부서의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가 종료된 시점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10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계약의 해지, 재계약, 보수 등의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근무성적 평가자는 근로자의 소속부서 주무서기관 또는 주무사무관으로 하고, 확인자는 부서장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근로자 근무성적평가표
[별지 제5호 서식] 근로자 근무성적평가표 ※ 평가대상자는 인적사항, 담당업무, 성과목표(단위과제)ㆍ업무비중ㆍ주요실적만 기재합니다. □ 평가대상기간 : 20 . . . 부터 20 . . . 까지 성 명 | 소 속 | 직 종 | 최초채용일 | 현 보직일 | | | | 1. 담당업무 2. 근무실적 평가 (60점) 연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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