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78조 (근무연수 획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원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에 따른 근무연수를 획정한다.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경력 및 국가기관 근무경력은 100%를 합산하여 획정한다.
제2항의 초임 근무연수를 획정하는 절차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