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85조 (연봉외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연봉외 수당은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등 별표5에서 정하여 지급한다.
②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에 대한 임금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으로 지급한다.
③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부양가족 신고서를 운영지원과 경리팀으로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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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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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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