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70조 (근무의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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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의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근무상황을 인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근무상황을 인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시간외근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고, 그 사본을 매년 12월 10일까지 인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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