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의 지정 절차조문 원문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이용하여 관세청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판단한 경우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세청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별표 2 안전성 검사 수행을 위한 사전점검표를 검토하여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안전성 검사 요청을 받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요청한 경우 제7조제2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