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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의 지정 절차조문 원문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이용하여 관세청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판단한 경우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세청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별표 2 안전성 검사 수행을 위한 사전점검표를 검토하여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안전성 검사 요청을 받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요청한 경우 제7조제2호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안전성 검사조문 원문
    한 고시」 제17조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다.⑤ 협업검사센터 직원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협업부처 공무원 등이 제시하는 의견을 반영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안전성 검사 결과를 작성하고 수출입 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다만, 전자통관 시스템으로 안전성 검사 결과를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⑥ 협업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협업부처 등에 분석검사 요청조문 원문
    장은 안전성 검사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분석검사를 요청하거나 협업부처 공무원 등과 협의하여 협업부처 검사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으로 분석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1. 안전성 정밀분석이 필요한 경우2. 분석장비 여건 등으로 협업검사센터에서 분석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안전성 분석업무에 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정보공유 등조문 원문
    .③ 관세청장과 협업부처의 장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공유를 위하여 협업검사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는 부처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인증ㆍ허가정보 및 유통단계 위험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해야 한다.④ 관세청장은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의 정보를 관세청 인터넷 홈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안전성 검사 견본품의 반환 및 보관조문 원문
    나 그 밖에 장기간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④ 협업검사센터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견본품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 견본품의 보관 장소는 잠금장치 등 안전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다른 용도시설과 구분되어야 한다.
  • 제20의2조 · 안전성 검사 견본품의 폐기조문 원문
    대하여 파손, 파쇄, 분말화, 도색(착색) 및 이물 혼합 등의 조치를 하여 폐기하여야 한다.③ 협업검사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견본품을 폐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