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협업부처 등에 분석검사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1조의3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의 반출입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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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업검사센터장은 안전성 검사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분석검사를 요청하거나 협업부처 공무원 등과 협의하여 협업부처 검사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으로 분석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1. 안전성 정밀분석이 필요한 경우2. 분석장비 여건 등으로 협업검사센터에서 분석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안전성 분석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업검사센터장은 안전성 검사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분석검사를 요청하거나 협업부처 공무원 등과 협의하여 협업부처 검사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으로 분석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1. 안전성 정밀분석이 필요한 경우2. 분석장비 여건 등으로 협업검사센터에서 분석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안전성 분석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협업검사센터장은 안전성 검사 물품의 성분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석담당부서에 분석의뢰 하여야 한다.
③협업검사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검사를 요청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법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에 따라 분석검사 요청을 받은 협업부처 검사기관은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 결과를 협업검사센터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⑤협업검사센터장은 중앙관세분석소장, 분석관, 협업부처 검사기관 등으로부터 회보된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안전성 검사의 결과를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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