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조 (정보공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1조의3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의 반출입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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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64조의10에 따라 관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협업부처의 장은 안전성 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중 유통과정에서 적발된 불법물품 및 관련업체 정보 등을 관세청장에게 제공하고, 관세청장은 제공받은 정보를 검사선별 기준 등 수출입물품의 위험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4조의10에 따라 관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협업부처의 장은 안전성 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중 유통과정에서 적발된 불법물품 및 관련업체 정보 등을 관세청장에게 제공하고, 관세청장은 제공받은 정보를 검사선별 기준 등 수출입물품의 위험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②협업부처의 장은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협업부처 공무원 등을 파견하는 때에는 해당 직원의 적격 여부를 관세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과 협업부처의 장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공유를 위하여 협업검사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는 부처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인증ㆍ허가정보 및 유통단계 위험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해야 한다.
④관세청장은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의 정보를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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