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3 · 소관 관세청 · 총 28조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6-04-10 · 시행 2026-04-13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1조의3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의 반출입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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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협의회 운영제11조 실무협의회제12조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의 지정 절차제13조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의 지정 기준제14조 검사대상 선별 등제15조 안전성 검사제15의2조 안전성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제16조 분석실 운영제17조 분석접수 및 회보제18조 분석처리기간 및 지연통보제19조 협업부처 등에 분석검사 요청제2조 정의제20조 안전성 검사 견본품의 반환 및 보관제20의2조 안전성 검사 견본품의 폐기제21조 통관보류 등제22조 자체조사 및 조사의뢰제23조 정보관리 등제24조 정보공유 등제25조 준용규정제26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협업검사센터장의 임무제5조 협업부처 공무원 등의 임무제6조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 구성제7조 협의회 목적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제9조 안건 제출 및 배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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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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