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의 지정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1조의3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의 반출입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이용하여 관세청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세관장과 공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방사능ㆍ전염병 등 국민안전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국내ㆍ외 안전사고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3. 물품의 통관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 대상 여부 등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4. 그 밖에 통관단계에서 관련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판단한 경우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세청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별표 2 안전성 검사 수행을 위한 사전점검표를 검토하여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안전성 검사 요청을 받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요청한 경우 제7조제2호에 따라 협의회에 상정하고,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인력, 설비, 예산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할 수 있다.
④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의 지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⑤관세청장은 긴급한 경우에는 안전성 검사를 요청받거나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협의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