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안전성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1조의3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의 반출입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성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수출입 신고서를 배부받은 협업검사센터 직원은 협업부처 공무원 등과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한다.
안전성 검사는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물품검사는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방법 등으로 실시한다. 협업검사센터장은 안전성 검사상 필요하면 검사 대상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협업검사센터 직원과 협업부처 공무원 등은 수출입 신고서, 견본품 등을 보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출입 담당직원과 협업검사센터 직원(협업부처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이 합동으로 검사할 수 있다.1. 법 제226조에 따른 수출입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2. 다른 법령에서 정한 수출입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3. 수출입요건 내역의 위ㆍ변조 여부4. 수출입요건을 발급받은 물품과 신고물품의 동일성 여부5. 유해물질 함유 확인을 위한 분석검사 필요 여부6. 그 밖에 협업검사센터장이 안전성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업검사센터장은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와 자료에 의하여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출입 담당과장에게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에 따른 보완요구 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협업검사센터 직원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협업부처 공무원 등이 제시하는 의견을 반영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안전성 검사 결과를 작성하고 수출입 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다만, 전자통관 시스템으로 안전성 검사 결과를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협업검사센터장은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의 수출입 신고서가 야간ㆍ휴일 등 근무시간외 또는 특정시간(16:00) 이후에 접수된 경우에는 당일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긴급하게 통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출입담당직원이 견본품 또는 현품사진, 관련 서류 등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확보하고 안전성 검사가 완료되기 전에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협업검사센터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통관을 허용한 물품이 안전성 검사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협업부처에 통보하여 해당 법령에 따라 제품의 수거 및 행정제재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수출입 담당직원은 안전성 검사 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신고 건에 대한 심사ㆍ검사 과정에서 수출입물품이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견본품을 채취하거나 현품사진 및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협업검사센터에 안전성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협업검사센터장은 안전성 검사 결과 수출입물품이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중요사항에 대하여 관세청장(통관검사과장) 및 수출입 담당과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수출입 담당직원은 안전성 검사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신고서를 처리한다. 다만, 수출입 담당직원이 신고서를 검토하여 안전성 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안전성 검사 사유와 다른 검사 사유가 중복되어 선별된 신고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2조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에 따라 추가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신고서를 처리할 수 있다.
협업검사센터가 없는 세관은 안전성 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신고서를 배부 받은 수출입 담당직원이 이 고시에 따른 안전성 검사업무 수행을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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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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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