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 (안전성 검사 견본품의 반환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1조의3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의 반출입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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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업검사센터장은 안전성 검사를 위해 견본품을 채취한 경우 검사를 마친 견본품을 수출입신고인 또는 화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 등으로 견본품이 소모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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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업검사센터장은 안전성 검사를 위해 견본품을 채취한 경우 검사를 마친 견본품을 수출입신고인 또는 화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 등으로 견본품이 소모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②협업검사센터장은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채취한 견본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성 검사 결과를 등록 또는 수출입 담당직원에게 결과를 전달한 날로부터 6개월 간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1.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으로 확인된 경우2. 안전성 검사 결과에 대해 사후 확인이 필요한 경우3. 안전성 검사 결과에 대해 불복이 제기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쟁송이 끝날 때까지 견본품을 보관하여야 한다.4.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부서장이 견본품의 보관을 요청하는 경우5. 수출입신고인이나 화주의 견본품 반환의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6. 그 밖에 협업검사센터장이 견본품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협업검사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견본품이 오염ㆍ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장기간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협업검사센터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견본품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견본품의 보관 장소는 잠금장치 등 안전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다른 용도시설과 구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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