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 (안전성 검사 견본품의 반환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1조의3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의 반출입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업검사센터장은 안전성 검사를 위해 견본품을 채취한 경우 검사를 마친 견본품을 수출입신고인 또는 화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 등으로 견본품이 소모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협업검사센터장은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채취한 견본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성 검사 결과를 등록 또는 수출입 담당직원에게 결과를 전달한 날로부터 6개월 간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1.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으로 확인된 경우2. 안전성 검사 결과에 대해 사후 확인이 필요한 경우3. 안전성 검사 결과에 대해 불복이 제기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쟁송이 끝날 때까지 견본품을 보관하여야 한다.4.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부서장이 견본품의 보관을 요청하는 경우5. 수출입신고인이나 화주의 견본품 반환의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6. 그 밖에 협업검사센터장이 견본품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업검사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견본품이 오염ㆍ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장기간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협업검사센터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견본품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견본품의 보관 장소는 잠금장치 등 안전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다른 용도시설과 구분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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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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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