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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소장품 등록 및 등록정보 관리조문 원문
    ① 각 관리소가 소장한 소장품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명세서를 첨부하여 각 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다.② 등록된 소장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명세서를 출력하여 보관하고 국가유산청 전자행정
    ① 각 관리소가 소장한 소장품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명세서를 첨부하여 각 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다.② 등록된 소장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명세서를 출력하여 보관하고 국가유산청 전자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기록ㆍ관리한다.③ 등록된 소장품의 정보(소장품 번호, 명칭, 상세정보, 소장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소장품 등록 및 등록정보 관리조문 원문
    유산청 전자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기록ㆍ관리한다.③ 등록된 소장품의 정보(소장품 번호, 명칭, 상세정보, 소장품 상태)를 변경(삭제 포함)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며, 국가유산청 전자행정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등록된 소장품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그 범위를 정하여 관리관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소장품 관리조문 원문
    ①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소는 정기적으로 소장 중인 소장품을 점검하도록 한다.② 관리담당자는 매년 말에 당해연도 소장품 변동 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 소장품증감보고서에 기록ㆍ관리 하고 당해 12월 말까지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관리관은 소장품의 분실ㆍ도난ㆍ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바로 본부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소장품 보관 및 출입관리조문 원문
    있다.② 소장품명세서에 관리 장소를 명기하여야 하며, 관리 장소 출입 및 소장품의 취급은 2인 이상이 함께하여야 하며, 그 책임자는 관리관이 된다.③ 관리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출입일지를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④ 공휴일 및 근무시간 이외에 관리장소에 출입 및 소장품의 취급을 할 때에는 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열람ㆍ복제 허가조문 원문
    ① 소장품을 열람ㆍ복제하고자 하는 자(재외거주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 열람ㆍ복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관이 소장품의 열람 또는 복제를 허가한 때에는 그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공공기
  • 제22조 · 열람ㆍ복제자의 준수사항조문 원문
    복제하여 이용하는 자는 복제한 것(이하 "복제품"이라 한다)에 소장처와 복제품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7. 열람ㆍ복제 과정에서 소장품의 촬영을 허락 받은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저작 재산권의 양도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