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 소관 궁능유적본부 · 총 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 · 예규 · 소관 궁능유적본부 · 공포 2026-04-13 · 시행 2026-04-13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소속된 각 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가 소장한 소장품(유물, 복제품, 재현용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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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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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