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 제18조 (열람ㆍ복제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소속된 각 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가 소장한 소장품(유물, 복제품, 재현용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품을 열람ㆍ복제하고자 하는 자(재외거주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 열람ㆍ복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관이 소장품의 열람 또는 복제를 허가한 때에는 그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필요하여 소장품을 복제 또는 열람할 때에는 소장품의 번호ㆍ명칭ㆍ수량과 복제 또는 열람의 목적ㆍ일시ㆍ종류 등을 적은 문서를 관리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소장품 열람·복제 허가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소장품 열람․복제 허가신청서 | 소장품 열람․복제 허가신청서 | 소장품 열람․복제 허가신청서 | 소장품 열람․복제 허가신청서 | 소장품 열람․복제 허가신청서 | 소장품 열람․복제 허가신청서 | 소장품 열람․복제 허가신청서 | 소장품 열람․복제 허가신청서 | 소장품 열람․복제 허가신청서 | 소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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