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 제22조 (열람ㆍ복제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소속된 각 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가 소장한 소장품(유물, 복제품, 재현용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람 또는 복제자는 소장품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관리담당자의 입회하에 열람 또는 복제하여야 한다.2. 관리담당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3.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 또는 복제하여야 한다.4. 열람 또는 복제 시 사전 허가를 받아 촬영 또는 실측하여야 한다.5. 허가받은 인원 및 장비만 출입하여야 한다.6. 소장품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자는 복제한 것(이하 "복제품"이라 한다)에 소장처와 복제품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7. 열람ㆍ복제 과정에서 소장품의 촬영을 허락 받은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저작 재산권의 양도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소장품 열람·복제 허가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소장품 열람․복제 허가신청서 | 소장품 열람․복제 허가신청서 | 소장품 열람․복제 허가신청서 | 소장품 열람․복제 허가신청서 | 소장품 열람․복제 허가신청서 | 소장품 열람․복제 허가신청서 | 소장품 열람․복제 허가신청서 | 소장품 열람․복제 허가신청서 | 소장품 열람․복제 허가신청서 | 소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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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허가취소 및 손해배상제24조 · 허가기간의 변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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