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 제8조 (소장품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소속된 각 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가 소장한 소장품(유물, 복제품, 재현용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소는 정기적으로 소장 중인 소장품을 점검하도록 한다.
②관리담당자는 매년 말에 당해연도 소장품 변동 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 소장품증감보고서에 기록ㆍ관리 하고 당해 12월 말까지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관은 소장품의 분실ㆍ도난ㆍ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바로 본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관은 후속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관리관은 국고금관리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소장품 취급 직원의 재정보증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재정보증의 대상은 이 규정 제6조에 의해 임명된 자 및 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공무직 등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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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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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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