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 제8조 (소장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소속된 각 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가 소장한 소장품(유물, 복제품, 재현용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소는 정기적으로 소장 중인 소장품을 점검하도록 한다.
②관리담당자는 매년 말에 당해연도 소장품 변동 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 소장품증감보고서에 기록ㆍ관리 하고 당해 12월 말까지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관은 소장품의 분실ㆍ도난ㆍ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바로 본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관은 후속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관리관은 국고금관리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소장품 취급 직원의 재정보증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재정보증의 대상은 이 규정 제6조에 의해 임명된 자 및 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공무직 등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소장품증감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소장품증감보고서 구분 | 건 | 건 | 건 | 점 | 점 | 점 소장품 유형 | 전년 수량 | 현 수량 | 증감 현황 | 전년 수량 | 현 수량 | 증감 현황 유물 | | | | | | 복제품 | | | | | | 재현용품 | | | | | | 합계 | | | |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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