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 제8조 (소장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예규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소속된 각 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가 소장한 소장품(유물, 복제품, 재현용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소는 정기적으로 소장 중인 소장품을 점검하도록 한다.
관리담당자는 매년 말에 당해연도 소장품 변동 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 소장품증감보고서에 기록ㆍ관리 하고 당해 12월 말까지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관은 소장품의 분실ㆍ도난ㆍ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바로 본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관은 후속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관리관은 국고금관리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소장품 취급 직원의 재정보증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재정보증의 대상은 이 규정 제6조에 의해 임명된 자 및 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공무직 등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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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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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